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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준희 전 YTN 사장 ‘명예훼손 혐의’ 기자에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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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 전 YTN 사장(左)과 YTN 사옥(右). [중앙포토]

조준희 전 YTN 사장(左)과 YTN 사옥(右). [중앙포토]

법원이 조준희 전 YTN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재판장 김병수)은 지난 23일 조 전 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조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조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은행장에서 방송사인 YTN 사장에 선임돼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조 사장의 뒷배경을 알고 보니 최순실이 있었고, 차은택의 지인이 조 사장을 추천해서 방송사 사장이 됐다’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권 종사자 등 50명에게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결과 조씨가 조 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조씨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이에 조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의 메시지 내용이 부수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개인적 인격 비난의 취지를 다소 내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공적 존재인 언론사 대표이사 선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폐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 다수인 내지 특정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씨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유포한 내용이 이 무렵 언론기사를 통해 보도됐고 일련의 사실관계를 미뤄 볼 때, 조씨가 유포한 내용은 조 전 사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 석연치 않은 점을 제기했다”며 “조씨가 유포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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