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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거부 최고 3년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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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부터 화물운송 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는 등록을, 종사자는 운전자격을 각각 취소 처분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복귀 명령제와 운전자격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업무복귀 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발령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류 방해 사태가 잇따르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제 신인도까지 하락하고 있다"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물류난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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