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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화·구두신고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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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보험하면 그것에 가입한 계약자나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보험이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우리현실에 재해보장이나 저축수단이라는 측면에 더 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우리의 경우 보험권유방식이 주로 모집인을 통해 친척· 친지등 고객을 끌고 보자는데서 잡음이 많았고 또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청구절차가 까다로운데다 보험금지급지연등으로 마찰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각 보험회사별로 쏟아진 민원을 보면 지난85년 1천5백38건에서 작년에는 2천3백89건으로 2년사이에 55·3%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서도 마이카붐을 타고 자동차 보유댓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민원은 크게 늘어 전체의 절반(49·6%)을 차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최근 보험시장의 본격적인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보험시장 체제를 정비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광범위한 보험민원 해소방안을 마련, 우선 37개사항에 대해 약관 및 지침서를 고쳐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바뀌게될 보험민원해소방안을 자세히 풀어본다.

<자동차보험>
우선 흔히 있는 자동차 접촉사고의경우 지금은 어느 쪽 책임이 크냐에 따라 보상문제로 분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어느 쪽 보험회사에서건 자동차수리를 먼저 해 받고 계산은 사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하도록 했다. 또 사고가 나면 의무적으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증명을 떼어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전화나 구두신고로 보험금을 탈 수 있게된다.
또 종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단위로 짧아 계약경신이 번거롭던 것을 이를 1년으로 늘리고 대신 보험료는 월납· 분기납등을 허용토록 했다.
또 현재 자가용에만 적용하던 「운전자 중심요율제」를 사고기록·경력에 따라 영업용차량까지 전면 시행하고 사고에 따른 보험자의 할증·할인제도를 운전자를 중심으로 고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사고경력이 많았던 운전자라도 새차를 사면 과거의 잘못이 체크가 안돼 보험료의 할증부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대로 승계된다.
또 중고차시장에 내놓은 차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보상을 위해 중고차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을 만들며, 차량사고보상액기준이 되는 차량기준 가액도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사정횟수를 늘려 현 싯가를 쉽게 반영시키기로 했다.

<보험모집>
보험가입 권유때 모집인들이 약관을 제대로 설명 않거나 과대선전으로 뒤따르는 분쟁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보험청약서나 약관수령 확인란에 반드시 가입자의 서명을 받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청약철회를 하고싶으면 청약일로부터 1주일안에 하게돼 있던 것을 앞으로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로 늘러 가입자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모집인들이 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나 은행지로제도를 통해 보험료납입을 할수있도록 확대하고 가계종합보험· 도난보험등도 미리 보험가입때 예컨대 귀중품의 품목·규격·금액등을 자세히 기록, 사후분쟁을 없애기로 했다.

<상해· 화재· 기타보험>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사고증명원·인감증명등 청구서류를 안내도 되도록 해 보험금청구를 간소화했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지금까지 회사가 보험금을 타 피해자(고용인)에게 주게 돼있어 보험금지급지연사례가 있던 것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상해보험은 20여년전부터 가입한도가 1억원으로 돼 현실과 거리가 멀던 것을 3억원까지 상향조정했다.
보증보험의 경우 사고가나면 일단 보험회사가 돈을 물고 가입자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때 이를 당장 못 내면 즉각 은행연체이자 (연19%)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간은 은행일반대출금리(연11·5%)를 적용하고 그 뒤부터 연체이자를 적용토록 했다.
또 중동 근로자등이 다치거나 병으로 귀국할 경우 현재는 우선 보증보험에서 항공료를 물고 뒤에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안 해도 되도록 했다. <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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