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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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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국세심판원은 23일 "주상복합 아파트의 외벽 안에 설치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등기부상 전용면적이 50평에 조금 못 미치는 60평대(분양면적 기준)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벽 내 발코니를 설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되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간주되던 30평형대 주상복합 아파트 중 상당수가 국민주택 규모를 넘게 되고, 양도세 면제 대상도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문제가 된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쟁점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 말(서울.5대 신도시는 2002년 말)까지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 내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당시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며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8억9000만원에 분양받은 68평형 타워팰리스를 1년 뒤 13억1250만원에 팔았고, 분양 계약서의 전용면적이 49.7평이므로 양도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발코니 9.5평도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한다며 2003년 11월 1억2985만원의 양도세를 물렸다. 타워팰리스의 경우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 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외벽 안에 있는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었다.

A씨는 2004년 2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2년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한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고 건물이 준공된 이후 입주자가 새시를 설치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커튼 월 공법을 쓴 주상복합 아파트의 발코니는 외벽 안에 있어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타워팰리스 60평형대 아파트는 1차 429가구, 2차 472가구, 3차 328가구 등 모두 1229가구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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