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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경제] 부동산 거래 때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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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틴틴 여러분, 오늘은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월세 중개수수료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번 기회에 수수료의 모든 것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죠.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소개하고 중개업소가 받는 서비스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복비'라고도 하죠. 부동산 거래에는 매매(사고 파는 것)와 임대(전세나 월세)가 있는데 수수료 기준이 다릅니다. 좀 번거롭지만 계산기를 꺼내 같이 따져볼까요.

매매.전세 거래 계산은=매매 거래의 중개수수료 계산은 비교적 쉽습니다. 간단한 덧셈과 곱셈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택은 거래금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서울시 기준 매매금액의 0.4~0.6%)을 곱하면 수수료가 나와요. 중개수수료 체계는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규정)로 정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내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맞바꿀 때도 매매와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한도액)을 두고 있어요. 예컨대 1억9000만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1억9000만원에 0.5%(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수수료율)를 곱하면 중개수수료는 95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정한 한도액이 8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매매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고가 주택이라고 해요)이나 상가.토지의 수수료율은 따로 못 박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의 0.2~0.9%에서 중개업자가 소비자와 합의해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다툼이 많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전세 거래도 매매처럼 계산이 쉬워요. 전세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 그 비용(임대료)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다.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을 맡기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전세의 경우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수수료율(0.3~0.5%)과 한도액만 달라요. 9000만원짜리 전세는 9000만원에 0.4%를 곱하면 36만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이 역시 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이 돈만 중개업소에 주면 되는 겁니다. 전세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전세보증금의 0.2~0.8% 내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해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은 복잡=월세는 말 그대로 집을 사용하는 대가(임대료)를 매달 집주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월세 계약은 주로 10~20평형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주택,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를 놓아 받은 돈을 은행에 맡기기보다 월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많아졌어요. 월세 수입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이 조사해 봤더니 1월 말 현재 전세가 전체 임대 계약의 58.1%가 전세고, 나머지 41.9%는 월세 형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월세는 보증금을 일부 맡기고 월세를 내는 방식(보증부 월세라고 해요)이 많아요.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개수수료 계산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을 바꾸었어요. 월세 거래 때 중개수수료가 너무 낮아 중개업자들이 월세 거래를 꺼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건교부가 계산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수수료 기준이 월세에 임대 월수를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하고 다시 부동산 수수료율(0.2~0.8%)을 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월세를 2년간 계약한 경우를 따져보면 7만4000원[={1000만원+(20만원×24개월)}×0.5%]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0.5%는 중개 수수료율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6만2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새 방식은 다릅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 월세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월세를 따질 경우 중개수수료는 15만원[={1000만원+(20만원×100)}×0.5%]으로 껑충 뜁니다. 3000만원짜리 전세 거래와 수수료가 같아지는 겁니다.

수수료율은 변화가 없는데 계산 방식을 달리하니 중개수수료가 종전보다 2~3배 오르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다시 계산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계산방식이 나올 때까지는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이 어려우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찾으면 됩니다.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만 입력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더 받으려는 중개업자와 덜 주려는 소비자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법이 정한 선을 따르면 되는데 중개업소들이 더 많이 받으려는 데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어쨌든 중개업소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으려 할 경우 각 구청 지적과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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