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엽총 들고 아들 인질로 경찰과 대치한 40대에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초등학생인 아들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며 엽총을 쏘고, 탈취한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들을 인질로 경찰과 대치하며 엽총을 쏘고, 탈취한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아들을 인질로 경찰과 대치하며 엽총을 쏘고, 탈취한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16일 특수공무집해방해·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전 부인과 전화로 다툰 뒤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오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린 김씨는 경찰관과 경찰차를 향해 수차례 엽총을 쏘며 위협했다. 이후 구급차와 순찰차, 트럭 등을 탈취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탑승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4명의 경찰관에게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질극을 벌이고 경찰차를 들이받아 대치한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죄질이 무겁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 엄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선 "김 씨는 이혼한 뒤 혼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양육한 사실이 인정돼 부모 한 사람에 의한 보호 양육 관계에 있다"며 "아버지이자 보호·감독자인 김 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사를 숨기고 아들과 학교 교사에게 '여행 간다'란 거짓말로 조퇴시킨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보호 양육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해 김 씨의 이런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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