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기밀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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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 1명이자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의혹의 핵심 인물으로 지목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정 전 비서관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정 전 비서관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ㆍ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순실씨에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범 관계로 적시된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같이 선고하려 했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사실상 지난 5월 초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고 재판이 지연되자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결정하고 정 전 비서관 건을 먼저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과한 면이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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