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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은 차·오토바이도 자차보험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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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사고를 많이 낸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도 내년 1월 1일부터 자기차량손해(자차)와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자차·자손도 공동인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1987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만의 변화다.

내년부터 … 무보험차 크게 줄 듯

공동인수란 개별 보험사가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의 차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업계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제도다. 일반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손·자차 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보험료도 15% 할증한다. 보험사들이 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공동인수는 급증세다. 2015년 한해 25만3000건이던 공동인수는 지난해 47만5000건, 올 상반기 42만2000건으로 늘었다.

금융위가 이번에 자차·자손도 공동인수를 의무화한 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소형 이륜차 등은 공동인수 때 자차·자손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생계형 오토바이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자차·자손보험이 없으면 자칫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 고통이 크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된 전체 이륜차 93만대(2016년 말, 일반보험+공동인수 합계) 중 자차는 6300대(0.7%), 자손은 9만2800대(10%)로 가입률이 낮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에도 가입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가입제한 기준이란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 또는 고의사고·보험사기 등을 저지른 사람이다. 출고가 2억원 이상인 고가차량이나 할리데이비슨 같은 레저용 대형이륜차(260cc 이상)도 자차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제도 변경으로 현재 1.4%인 공동인수 이륜차의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1%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륜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기준으로는 자차 가입률이 53.4%에서 최대 92.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차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이륜차가 의무보험(대인Ⅰ과 대물 2000만원 이하)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연 10만원 이하지만 자차·자손까지 가입한다면 40만~50만원으로 뛴다. 보험료 부담에도 가입할 운전자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이 어렵다.

다음달부터는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방식도 달라진다. 지금은 일반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일률적으로 15%를 할증해 보험료를 매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운전자마다 적용되는 할증률이 달라진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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