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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폭행·강간···사이코패스에 범행 사진 보여주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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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폭력 대물림’한 사이코패스 “범행 사진 보고 웃어”

처음 본 여성 폭행·감금·강간하고 살해 시도 #22시간 동안 감금, 둔기로 내리치고 목 졸라 #경찰 조사서 사이코패스 진단, 반성 안 해 #울산지법 징역 18년, 위치추적 장치 20년 #법원 관계자 “범행 수법 잔혹해 중형 선고”

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처음 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감금·강간한 데다 살해하려 한 20대가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심리평가에서 전형적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 경찰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어릴 때 이혼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기억이 있다”고 진술해 폭력이 대물림됐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피고인 A씨(22)는 6월 25일·26일 이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5일 새벽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B씨(21·여)에게 호감을 갖고 일행과 헤어진 B씨를 쫓아가며 “우리 집에 가서 쉬자”고 했다. 여성이 거부하자 공터로 끌고 가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억지로 택시에 태웠다.

당시 피해자가 택시 기사에게 “살려달라”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술 취한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오전 8시 35분쯤 A씨 집 앞에서 만난 이웃 역시 “애인이 취했다”는 A씨 말을 듣고 이들을 그냥 지나쳤다.

[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집에 들어간 A씨는 B씨가 반항한 것에 격분해 둔기로 B씨의 머리와 팔을 내리쳐 살해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기절하자 겁을 먹은 채 잠시 망설이다 자리를 옮겨 B씨를 강간했다. 깨어난 B씨가 반항하자 다시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또다시 강간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해를 시도했으나 B씨가 격렬하게 반항하자 얼굴 등에 극심한 폭행을 가했다. 22시간여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며 함께 사는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들어올 시간이 되자 “친구가 있으니 늦게 오라”고 전화하기도 했다.

폭행에 쓰러져 있던 B씨는 26일 오전 6시 20분쯤 A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찾아 친구에게 도와달라며 모바일 메신저로 주소를 보내 겨우 구출됐다. B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A씨가 야식을 시킬 때 들은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B씨는 이 사건으로 심한 두피 열상, 타박상 등을 입었으며 최소 3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다.
울산지법 형사13부는 지난 9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처하고 10년 동안 신상 공개,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7년 전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으며 경찰 과학수사계의 면담 결과 재범 확률이 높다”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심리상담센터의 심리평가에 따르면 A 씨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냉담하면서 거짓말을 쉽게 하는 전형적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지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해 둔기로 때린 것”이라고 변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모습이 달라질 만큼 심하게 다친 피해자 사진을 보고도 A씨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 없이 웃으면서 ‘그런가 보네요’라고 하며 조사받는 것을 귀찮아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은 “강간 살인 미수를 한 뒤에 재차 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눈과 얼굴의 실핏줄이 터지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으며 상당한 양의 출혈을 하는 등 심한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범행이 잔혹해 중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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