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민노당 대표 '무노동 유임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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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문성현(54.사진) 대표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고 10여 년간 금전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에 따르면 회사 측은 1990년부터 이달까지 문 대표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월 100여만원씩 해마다 1200여만원을 지급해 왔다.

문 대표가 실제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1980~87년으로, 이후에는 생산직 근로자로 적(籍)만 둔 채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노총 금속연맹 상근자로 일하다 99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2004년 민노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거쳐 최근 중앙당 대표로 선출됐다.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해 회사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문 대표는 2000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뒤에도 회사 측의 지원을 받았다.

1980년 생산직으로 입사한 문 대표는 노조활동을 하다 87년 통일중공업에서 해고당했으며 금전 지급은 89년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뒤 이듬해 시작됐다. 강성 노조에 골머리를 앓던 사측은 문 대표가 복직 판결을 받자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금전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으면서 지급한 것이지만 이번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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