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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전자팔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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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 11세짜리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성범죄 전과자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자팔찌 도입, 신상정보 전면 공개 등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경 대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인권단체에선 범죄자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1일 "지난해 7월 '전자팔찌 법안'(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위 '성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단체의 반대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아동 성폭행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인권단체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미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성폭력 범죄 등의 대책으로 전자팔찌 도입 및 화학적 거세까지 허용하는 강력한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 법사위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전자팔찌 법안을 하루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자팔찌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열린우리당도 이번 주 중 법무부.여성부와 당정협의를 하고 전자팔찌 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전자팔찌의 남용을 감시하는 감독기구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도 이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천주교 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은 "형벌 대신 전자팔찌 착용만 의무화하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자팔찌 법안은 형벌이 끝나 이후 또다시 부과하는 조치이므로 명백히 이중처벌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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