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대 총학생회장 우상호군 집유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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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유철균 판사는 30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모독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된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우상호 피고인(26)에게 국가 모독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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