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행인들 폭행한 30대 여성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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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중앙포토]

판사봉 [중앙포토]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 등으로 행인들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혼잣말을 하던 B(67)씨의 말을 오해해 수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에는 지하철 안에서 C(27)씨의 눈이 자신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얼굴을 때렸고, 또 다른 피해자 D(64)씨에게는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전환수술 한 성 소수자로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피해의식에 따른 오해로 벌어진 범행이고, 알코올중독·우울증·공황장애 등의 지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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