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생명 차명주식’ 644만주 추가 존재…2008년 특검 아쉬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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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오른쪽은 삼성 본관에 걸린 삼성 사기[중앙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오른쪽은 삼성 본관에 걸린 삼성 사기[중앙포토]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삼성생명 324만주·삼성전자 224만주) 외에 삼성생명 644만주가 추가로 더 존재했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해당 차명주식 존재를 조준웅 특검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날 “조준웅 특검이 밝히지 않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644만주가 더 있다”며 “이건희 회장은 1998년 12월 299만주를 주당 9800원에 저가매수 형식으로 실명전환했고, 나머지 344만주는 에버랜드가 같은 값(9800원)에 인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 이병철 회장 사망(1987년) 10년이 지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지 못했고, 차등과세나 과징금도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며 “과세내용이 충분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등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조준웅 삼성특검의 조사 내용에 9800원으로 이건희 회장 본인과 에버랜드가 매입해 실명전환 한 부분이 이미 기재가 돼 있고 차명주식 사실도 확인됐다”며 “다만 과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차명계좌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했는데, 이병철 회장 사망 이후 삼성생명이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식 상당 부분도 차명이 된 게 그 후 밝혀졌다”며 “조준웅 삼성특검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재산 소유와 상속은 당연한 권리”라며 “정당하고 적법한 세금이 그 과정에서 부과돼야 하는데 차명으로 세금이 탈루됐다면 민주주의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출신인 이학영 의원은 희망제작소 이사와 노무현재단 이사를 거쳐 지난 19~20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시을로 당선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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