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땅, 값 상승땐 오른 만큼 증여세 매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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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상속.증여를 한 재산의 가치가 나중에 올랐을 때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주로 출자.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세법은 신탁.보험.전환사채(CB) 등 14개 유형에 대해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신종 금융기법을 동원한 새로운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완전 포괄주의는 다른 사람의 기여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부모가 재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자녀에게 농지를 사줬는데 뒷날 그 농지가 대지로 바뀌어 값이 올랐다면 오른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빌린 돈으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사줬는데 그 회사가 상장돼 주가가 상승한 경우도 상장으로 불어난 재산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재경부는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과세 시기 등은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족에 대한 생활비나 학자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3억원까지, 직계 존비속(자녀나 부모)에 대해선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비과세다.

그러나 완전 포괄주의 과세가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와 어긋난다는 지적은 여전한 실정이다. 일부 계층의 변칙 상속.증여를 잡기 위해 지나치게 과세권을 강화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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