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부산 등 지방 아파트도 최장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투기수요 식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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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에서 분양하는 '서면 아이파크' 견본주택. [사진 현대산업개발]

부산 진구에서 분양하는 '서면 아이파크' 견본주택. [사진 현대산업개발]

오는 10일부터 부산 등 지방 부동산 과열 지역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장 입주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 이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이다.

지방 광역시 계약 후 6개월 후 전매 가능 #청약조정지역은 1년 6개월 이상 #규제 피하려는 '막차 수요' 몰려

그동안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두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광역시에선 최초 분양계약 후 6개월이 지나야 분양권을 되팔 수 있게 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은 과열 정도에 따라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지방 민간택지 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에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청약조정지역 내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되면 단기 투기수요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전매가 어려워지면서 웃돈(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 현장엔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번 주 청약 1순위 접수를 받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전포2-1구역 재개발)와 연제구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연산6구역 재개발), 수영구 '광안자이'(광안1구역 재건축) 견본주택엔 지난 3일 개관 이후 주말 사흘간 각각 2만여 명이 다녀갔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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