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회사 간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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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일본 시즈오카 지방검찰은 26일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있는 무역회사동명상사와 이회사 동경지점장 「오카모토·요리미치」, 동직원 황륭사(40) 박태수(25) 등 3명을 외환관리법 및 무역관리법·관세법 위반등 혐의로 시즈오카 지방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과 박은 85년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0C0M) 규제품목인 싱크로스코프 6세트와 마이크로 주파수 카운터 2세트를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불법 수출한 것을 비롯, 모두 6차례에 걸쳐 허위수출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오카모토」와 황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C0C0M규제품목 1백2점을 포함, 집적회로등 2백63점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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