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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위 이용한 직장 상사 성범죄 4년새 2배 … 올 631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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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 산하 A공공기관에서 부서장(전문직 2급)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손·어깨·허벅지를 습관적으로 만졌다. 같은 해 4월 워크숍에서는 여직원이 극구 사양하는데도 신체를 접촉하며 비옷을 입혔다. 다음달에는 기혼 여성 직원에게 ‘사랑해’ 등의 문자를 보냈다. 가해자는 감사에서 신체를 만진 행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비옷·문자는 “관심의 표현이었다”고 둘러댔다.

문제되면 "기억 안나" "관심 표현" #불이익 우려해 감추는 성향 악용 #고용주 범죄보다 증가 속도 빨라

이처럼 조직 내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하는 ‘갑질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6일 경찰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 성범죄는 2012년 341건에서 2014년 449건, 2016년 54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 1~8월 370건이다. 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성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인사팀 교육담장자와 인사팀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발생건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발생건수

고용주보다 상급자의 간음·추행이 더 는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2012년 207건에서 2016년 294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상급자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134건에서 251건으로 약 두 배가 됐다.

직급 차이가 크지 않아도 성추행을 행사한다. 지난해 B공공기관 전문직 4급에 해당하는 가해자가 회식 후 6급 여직원에게 입을 맞추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로서 격려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명백한 성희롱으로 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해 9~12월 ‘갑질 횡포 근절 TF’를 구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431명을 검거했다. 이 중 90% 가까이가 직장·조직 내 성범죄였다. 올 2~8월 특별단속에서 631명을 검거했다.

조직 내 성범죄는 피해 여성이 승진·인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 A공공기관 사건 피해자도 “부서장의 말이 강압적으로 느껴졌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참았다”고 말했다. 업무상 상급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반면에 가해자들은 친분을 내세운다. B공공기관의 성추행 가해자는 “인턴 시절 멘토를 맡았던 인연으로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실에 따르면 국장·임원 등의 고위직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 2014년 국민안전처 외 65개, 2015년 국립중앙도서관 외 101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외 129개로 늘었다. 신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과 간부들의 성의식 개선을 위해 폭력예방교육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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