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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헌 하려면 권력구조 포함돼야 한다는 건 상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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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중앙포토

정세균 국회의장. 중앙포토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개헌을 하려면 권력구조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할 때도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이었다. 그것이 핵심 부분이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 완성해 3월 발의 #문재인정부 '적폐청산'에 대해선 #"정치보복 오해받을까봐 덮고 가는 건 불법"

정 의장은 이어 “(권력구조는) 순수 대통령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하나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 국민이 내각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가장 많은 시간을 헌법 개정 관련 답변에 할애했다. 개헌파인 정 의장은 이달 중 개헌특위 헌법개정 기초소위를 만들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 3월에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에 표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정이다.
정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안 확정 전에 내년 초까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모든 정파가 합의를 이루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대해 “정치보복을 하거나 당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문제가 드러났을 때 보복으로 오해받을까 봐 덮고 지나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는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없다”며 “매사에 합법적이고 온당하고 정의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선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은 더더욱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데 대해선 “합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현수막 시위에 대해선 “원래 본회의장에는 물도 반입할 수 없는데 국회 경위도 모르게 반입했다”며 “정말 낯이 뜨거웠다. 부끄러운 일이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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