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익배당 자율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은행의 이익금에 대한 주식배당률 결정이 금년도분부터 자율화된다.
이에따라 신한·한미은행등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들은 보다 많은 배당을, S은행등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들은 작년수준 이하의 저배당을 하게 될것같다.
은행감독원은 23일 은행별로 주식배당률을 일일이 정해주던 종전의 직접규제 방식을 변경, 일정한 경영실적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을 넘는 실적을 쌓은 은행들만 자율적으로 이익을 낸 범위안에서 주식배당을 하도록 간접규제키로 했다.
또 대주주·소주주 구분을 않고 배당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각 은행은 감독원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등 법정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쌓은후 이익이 났을 때 그 범위안에서만 주식배당을 할수 있게된다.
은행은 지난 4월 산업합리화지정등에 따른 부실기업정리로 받지못하는 이자가 많아 감독원이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킬 경우 작년수준 이상의 배당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한미·신한은행과 강원은행등 일부 지방은행만 감독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고도 충분한 배당을 할수있지만 기타 은행들은 배당여력이 별로 없어 작년 수준 또는 그 이하에서 배당을 하게 될 것 같다.
경영실적이 아주 나쁜 은행은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작년의 경우 한미·신한은행은 10%, 시은은 대주주 3%, 소주주 5%, 상은은 대주주 4%, 소주주 2%의 배당을 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