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LNG시설 따른 피해보상 분규 장기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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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가스공사는 평택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시설에 따른 경기 및 충남지역 인근어민들의 장기농성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나 속수무책.
경기도 화성군·평택군, 충남 당진군·서산군 등 평택항 인근 어민 3백 여명은 지난달 16일부터 여의도에 있는 가스공사 사무실을 점거, 전문용역기관인 부산수산대가산정한 보상금 1백87억 원을 즉각 지불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3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용역업체가 어업보상의 선례인 공특법을 무시하고 수산법을 적용함으로써 보상액수가 터무니없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어민들은 권위있는 기관에서 산정한 피해보상액은 모두 지불해야한다고 맞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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