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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프랜차이즈 치어스, 기업회생 조기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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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생맥주 전문 프랜차이즈 (주)치어스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11월 1일 (주)치어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치어스가 회생계획안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종결된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다.

치어스는 지난 2001년 12월 성남시 분당구에 오픈해, 16년 동안 생맥주 전문 프랜차이즈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 불황 및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올해 1월 26일 법원은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기업회생 기간 중 치어스는 세 가지 특이점이 있었다. 첫째, 지속적인 신규 가맹점 및 양수도 계약이 이뤄졌다. 둘째, 신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기존 치어스 가맹점의 업종변경이나 폐점 사례가 거의 없었다. 끝으로, 대표이사가 사재 매각을 통해 채무이행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한 대표는 기업회생 개시 결정 후 부동산을 비롯한 사유재산 처분에 나섰고, 이를 채무 이행으로 대신해 ‘가맹점-본사’의 상생을 이끌었다.

치어스 관계자는 “지난 16년 동안 고객들과 동고동락해 온 브랜드인 만큼 여전히 많은 고객 및 예비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진다. 치어스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제2의 도약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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