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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까지 위조해 20~30대 여성 노리는 보이스피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최근 2~30 직장여성을 표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최근 2~30 직장여성을 표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기간제 교사인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A씨 명의 계좌가 불법자금사건에 연루돼 오늘 조사를 받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면서 검찰청 공문을 휴대전화로 보내줬다.

사기범이 보낸 가짜 공문서. [사진 금감원 제공]

사기범이 보낸 가짜 공문서. [사진 금감원 제공]

공문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고, 그는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특히 은행직원도 연루돼 있으니 신혼여행 목적이라고 말하고 달러로 환전해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A씨는 계좌에 있던 24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금감원 직원을 만나 2만 달러를 전달했고, 나중에 금감원을 방문해서야 모두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로 노인을 상대로 했던 보이스피싱이 최근에는 20~30대 직장여성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경찰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과 경찰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을 상대로 한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3분기 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억원보다 62.7% 폭증했다.

피해 금액은 올해 들어서도 1분기 69억원, 2분기 72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이 지난 9월 한 달간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피해금액 1000만원 이상인 20~30대 여성 8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반사무직이 52.9%인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이 21.6%인 11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했다고 응답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경찰(☎112), 금감원(☎1332), 검찰청(☎02-3480-2000)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양 기관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며, 이 과정에서 공문서라며 소환장, 확인서 등을 제시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경우 가짜이니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기범에게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환급절차를 통한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양 기관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20~30대 여성이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보이스피싱 관련성 여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금융기관에 지도하고, 경찰은 범죄의심 거래 신고시 신속히 출동해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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