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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방해한다고···일가족 탄 車에 보복운전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회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일가족이 탄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6월 24일 오후 10시 43분께 SM7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동구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34)씨의 K5 승용차가 자신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약 30초 동안 경적을 울렸다.

B씨는 신호가 바뀐 후 출발했고, A씨는 우회전하는 대신 B씨의 차를 따라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급제동하며 보복운전 했다. A씨는 창문을 내려 약 30초간 욕설을 하기도 했다.

당시 B씨의 차에는 아내와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고 위험성이 크고, 가족이 받았을 충격이 컸던 점, 피고인이 현재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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