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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항소심서도 국정원 댓글 ‘김용판 재판서 위증’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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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적용된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보수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했고, 권 의원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나 김 전 청장의 의도와 차이가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란 것으로 이해한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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