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과거 '사시 폐지'에 대해 소신발언

중앙일보

입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관(61ㆍ사법연수원 10기)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됐다. 2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다.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힘겨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김이수 권한대행을 빼면 재판관 가운데 가장 선임으로 2012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현 여권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국회 임명 동의를 우선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는 소장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 후보자가 내년 9월 재판관 임기까지만 소장직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다”라며 “이것은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못지 않게 중대한 사안”이라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