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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눈물, 법으로 살핀다…법무부, 경제 개혁 입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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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기업 횡포 견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에 대한 입법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추진되며,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도 함께 논의된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다중대표소송ㆍ집단소송제 추진 #상가임차법 등 소상공 지원도 #산하 정책위 논의 거쳐 구체화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최초의 정책 방향 제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경제정의 개혁 입법, 국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ㆍ경제적 약자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가 폭넓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경제 입법 추진=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개혁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우선 소액주주의 경영권 견제를 위해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ㆍ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의 입법화가 추진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늘어났지만 종속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와 50% 이상인 경우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안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오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전자투표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소비자와 영세 상공인 보호에 관련된 계획도 내놨다.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이 그중 하나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중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해 이길 경우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 구제 제도다. 집단소송이 보편화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이외에도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가상통화 거래 증가에 따른 범죄단속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날 정책위원회(제14기)를 출범시켰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경제 정의 개혁 입법, 인권 강화 정책 등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경제 정의 개혁 입법, 인권 강화 정책 등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회적 약자보호=법무부는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ㆍ주택 임대차보호법’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적정 수순까지 올려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노인ㆍ미성년자ㆍ금융취약계층 보호 입법 추진, 변호사가 없는 시군구인 ‘무변촌’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역할 및 배치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형 집행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변호인 접견 남용금지 등을, 국가송무제도 개선에 대해선 국민소송제 도입, 국고손실환수 송무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 안건으로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인권 옹호 주무 부처로서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과 심리치료를 활용한 징벌제도 개선 등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법무·검찰조직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의전문화도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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