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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신입생 모집 중단' 한림예고 해명 "교육청과 의견 차" [전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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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예고가 10일 올린 신입생 모집 중단 공지사항과 한림예고 졸업생 트와이스 다현, 레드벨벳 예리. [사진 한림예고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한림예고가 10일 올린 신입생 모집 중단 공지사항과 한림예고 졸업생 트와이스 다현, 레드벨벳 예리. [사진 한림예고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태민, 트와이스의 다현, 레드벨벳의 예리 등 유명 연예인을 배출해 온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 신입생 모집 중단을 알렸다. 이에 대해 한림예고 측은 교육청과의 의견 차를 이유로 설명했다.

10일 한림예고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현만 한림예고 교장은 이날 "학교를 설립한 1세대 분들이 연로하여 더이상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된 이유도 있지만 개정된 평생교육법 하에서는 설립자의 유고 시 그 뜻을 이어 지위승계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항구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신입생 모집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 교장은 "평생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 형태의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형태의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고, 빠른 시간 안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될 것이며 기존 명성에 걸맞게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입시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한림예고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24일부터로 학생들은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예상하고 입시를 준비 중이었다.

이에 대해 한림예고 측은 11일 중앙일보에 공식 입장문을 통해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하면서 교육관청의 지원은 없지만 이전보다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따라야 해 형태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때부터인지 한림과 교육청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교육청은 2015년 12월 말 정기 감사를 실시했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허용되던 부분이 개정 이후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학년 운영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적 진행과는 상관없이 교육청에서는 향후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학교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 신입생 모집 시기가 되도록 어떠한 공문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는 2018년에 우리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근 신입생 모집중단에 대한 안내를 하기로 부득이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림예고 공식입장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한림인 여러분

우선 최근 한림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결정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커지는 것 같아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학교의 현황에 대하여 그 자세한 경위를 밝히는 한편 현재 회자되고 있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하여 한림 가족 모두에게 자세히 안내를 드려 갖은 억측과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림은 그 설립 운영의 근거 법령이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이며, 이 법은 그 동안 국가재정이 빈곤한 시기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한림과 같이 장학사업에 뜻이 있었던 개인에게도 학교의 설치 운영을 허용하였으며, 위 기준에 덧붙여 일반학교에 준하는 엄격한 운영기준을 갖추는 경우 학력인정시설의 지위를 추가로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줄고 국가의 예산 규모가 증대되면서 기존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개인의 설립을 제한하고자 2007.12. 24. 법률 제8676호로 전면개정하면서 동법 제28조 제5항을 신설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한림과 같이 기존에 설치된 학교의 경우 개인의 생존기간에 한하여 동법 부칙에 의하여 경과규정으로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법 개정이후 법인의 설립 운영을 전제로 한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내용이 계속하여 평생교육법의 개정 형태로 규제 편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장기간 동안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관심보다는 홀대를 받던 평생교육시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낯선 운영환경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한림은 한편으로는 교육관청의 지원은 없지만 이전보다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따라가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설립자의 생존기간에 한정된 운영권에 대한 안정된 확보를 위한 형태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년전부터, 학교는 학교형태전환을 위하여 외부 로펌에 자문을 구하여 준비하여 왔으며 한때는 교육청 또한 이를 적극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한림과 교육청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교육청은 2015년 12월 말에 한림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법 개정 이전에 허용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법 개정 이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명목으로 2017학년 1학년 운영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의 예고를 2016년 12월 6일에, 최종 행정처분 통지를 12월 30일에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는 이미 선발된 1학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법적 대응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학년 운영을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현재 운영중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학교는 다른 한편으로 교육청과 다투는 사항 그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유 있는 부분은 적법하게 시정을, 정당하지 못하다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현재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청에 숨긴 적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해마다 학교의 회계는 정기적으로 교육청에 보고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온라인 행정시스템을 통해 권한을 가진 교육청의 담당자는 학교의 회계를 언제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고의로 은폐를 하거나 조작을 할 수도 없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듭 확인드리는 바, 학교는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 진행과는 상관없이 교육청에서는 향후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학교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에서는 다음 행정처분에 대하여 2018년도 신입생 모집 시기가 되도록, 어떠한 공문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는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되, 2018년에 우리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근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2018년도 신입생 모집중단에 대한 안내를 하기로 부득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림은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림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으나, 계속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을 거듭하는 관련법에 학교의 제도와 행정을 짧은 시간 안에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령의 개정 전에는 오랜 기간 불법이 아니었던 것이 개정 후에는 갑자기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은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각 학교가 그 취지를 따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나 그러한 부분에서 현실과의 차이로 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한림의 존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설립자의 구존기간에 학교형태를 전환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임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이를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하면서도 중대한 사안임이 명백해졌으므로 이를 위해서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재차 약속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처한 전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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