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만든 국정원 팀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문성근씨(左), 김여진씨(右). [연합뉴스, 중앙포토]

배우 문성근씨(左), 김여진씨(右).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배우 문성근씨의 정치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문성근씨와 배우 김여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당시 3급 심리전단 팀장을 맡고 있었으며 현재는 2급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1년 5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소속 심리전단 팀원들과 함께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것처럼 조작한 합성사진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야당 통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던 문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국정원에서 임의로 '좌 편향' 여배우로 분류해 놓은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역할과 별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처분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우 문성근·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영화감독 민병훈씨와 가수 1명 등 총 5명은 지난달 2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직원 등 총 8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시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후 국정원은 청와대와 교감 아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명단에 오른 인사를 상대로 방송 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비판 여론 조성 등 전방위로 퇴출 압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내부조사에서 드러났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