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인증업체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롯데 1위, 크라운제과·농심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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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시중에서 쉽게 접하는 식품 대기업들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쉽게 접하는 식품 대기업들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식품 업체들이 6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위반 업체 중에는 롯데·크라운제과·농심·동원F&B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해썹 인증 매년 증가…5년간 158%↑ #식품위반법 위반 해썹 업체도 늘어나 #2012년 111곳→2016년 239곳 #크라운제과·농심·동원 등 대기업 포함 #롯데, 6년간 50번 적발로 1위 불명예 #인증 반납·취소도 5년새 290% 늘어 #기동민 의원 "식약처, 사후 관리 소홀" #"해썹 인증제도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를 11일 공개했다.

해썹(HACCP) 인증 마크. [중앙포토]

해썹(HACCP) 인증 마크. [중앙포토]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4676곳으로 지난 2012년 1809곳에 비해 158% 늘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인증 받은 4358곳을 반 년만에 초과하는 등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한 해썹 인증 업체도 증가했다. 2012년 111곳에서 2014년 160곳으로 늘었고 2016년엔 239곳이 적발됐다. 매년 전체 인증 업체의 5% 이상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6월까지도 137곳이 적발됐다. 총 위반 건수는 1290건이다.

가장 상습적인 위반 업체는 롯데였다. 롯데는 지난 6년간 총 50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어겼다. 위반 건수가 다른 업체들의 배 이상이다. 2015년 식중독균 떡볶이 등으로 논란이 된 송학식품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칠갑농산(21건), 크라운제과(14건), 농심(13건), 동원F&B·삼양식품(12건)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유는 곰팡이·벌레·플라스틱·금속류 등 이물검출로 전체의 42%(542건)에 달했다. 그 외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이 180건(14%),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27건(9.8%)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6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674건(전체의 52.2%)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다음으로는 과태료 부과(211건), 품목제조정지(191건) 조치가 많았다. 업체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는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는 각각 102건, 61건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 위반한 업체에 대한 가중 처벌이 전혀 없는 등 대기업의 반복 적발에도 식약처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썹 인증의 지정 반납과 취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해썹을 반납하거나 취소 처리된 업체는 254곳으로 2012년 65곳에 비해 290%가 늘었다. 식약처가 인증에만 급급하고 사후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 의원은 “해썹 인증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살충제 달걀 사태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높아진만큼 해썹 인증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고 업체별 품질관리체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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