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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가 라커룸서 비밀번호 훔쳐본 뒤 고객 카드 슬쩍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의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몰래 훔쳐본 비밀번호를 이용해 은행 직불 카드를 빼낸 뒤 수 백만원을 찾아 쓴 현직 프로골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카드훔친 A씨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카드와 라커룸 비밀번호 같아 쉽게 돈 찾아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A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낮 12시20분쯤 인천의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B씨의 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골프장 라커룸의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인근에서 지켜본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비밀번호를 눌러 카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공. [중앙포토]

골프공. [중앙포토]

그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오후 1시25분부터 10여 분 동안 경기도 광명의 한 농협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70만원씩 8차례에 걸쳐 56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경찰 조사에서 “카드 비밀번호와 라커룸 비밀번호가 일치해 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골프채(우드).

골프채(우드).

A씨는 또 카드 절도 외에 올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C씨로부터 2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지만,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갚기로 한데다가 프로골퍼로서 앞으로 운동에 매진해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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