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무죄 판결 불복해 상고…김진태 "부끄러움을 모른다"

중앙일보

입력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밝은 얼굴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밝은 얼굴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론 나게 됐다.

29일 서울고검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천신만고 끝에 선거법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면서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것이다. 무혐의했던 사건이 무죄가 됐으면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상고해서 다시 처벌하라는 것인가. 달라진 건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검찰,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할 수 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관련 대법원 판례상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제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했다. 검찰은 1심 당시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했었다. 처음 자신들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인 만큼 구형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