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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금융 꿀팁’] 원금보장 약속 ‘P2P 상품’은 금융사기 의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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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 대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P2P 연구업체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누적대출액은 1조6741억원을 기록했다.

수익률 높지만 예금자 보호 제외 #1개 업체에 1000만원 투자가 한도

급성장의 이유는 무엇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171개 회사의 평균 상품 수익률이 14.6%에 이른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다 보니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26일 현재 연체율(연체 30~90일)이 전체 상품의 절반(47%)에 육박하고, 또 다른 업체는 부실률(연체 90일 경과)이 10%를 웃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P2P 대출 상품 투자 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68번째 주제다.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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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다.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그런데도 원금보장을 약속한다면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원금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가장 손쉬우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분산투자다. 현재 개인은 1개 P2P 업체에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도 투자 한도를 위반하거나 피할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부동산 담보가 있다고 해도 마냥 안전한 건 아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 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통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작아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담보가 있어도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다.

P2P 대출 상품에 투자하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 27.5%가 적용된다. 다만 세금을 계산할 때에 원 단위는 절사한다. 세금이 79원이라면 70원이라고 산정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차주당 1만~2만원씩 소액 분산투자하면 실효 세율이 수익의 16~17% 수준으로 줄어든다.

P2P 중개업체가 제도권 금융사는 아닌 만큼, 투자 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업체의 신뢰도나 인지도, 연체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게 좋다. 또 투자금의 일정 부분(1~3%)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준다거나(리워드) 과도한 경품을 준다고 약속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고객 예치금을 P2P 업체 자산과 분리 보관하는지도 반드시 따져야 한다. P2P 업체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자율규제라도 받는 P2P금융협회 회원사가 비회원사에 비해 운영이 투명한 편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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