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18 암매장지' 추정 '옛 광주교도소' 발굴 보류, 법무부 "특별법 제정 지켜봐야"

중앙일보

입력

옛 광주교도소. [사진 5.18기념재단]

옛 광주교도소. [사진 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의 암매장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옛 광주교도소 일대 발굴조사 요청에 법무부가 특별법 제정 결과를 지켜보자며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27일 5·18 기념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현재 국회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 2건이 발의돼 심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자리한 옛 광주교도소와 주변 토지는 법무부가 소유하고 있다. 이곳은 5·18 당시 전남대에서 퇴각한 3공수여단의 주둔지다. 군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 계엄군에 의해 민간인 28명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항쟁이 끝나고 임시매장 형태로 발굴된 시신이 11구에 불과해 교도소 주변에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시신이 암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암매장지와 관련된 제보는 전남 화순 너릿재와 광주 2수원지에서도 나왔지만, 옛 광주교도소만큼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의 보류 결정으로 옛 교도소 발굴조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회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2건이 계류 중이다.

5·18 기념재단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오는 28일 낼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