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검찰,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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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중앙포토]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중앙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같은 검찰 측 구형에 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신독재 시절처럼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고발한 게 이번 사건"이라며 "원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일본과 위안부 단체 양쪽을 비판한 것이 제국의 위안부"라고 항변했다.

이어 박 교수는 "책 제목은 '제국에 동원당한 위안부'라는 의미로 제국주의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쓴 것"이라며 "이 책을 쓴 이유는 위안부 할머니를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7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등의 표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는 한일 양국 간 화해와 신뢰 구축 목적에서 비롯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공개토론 등 사회적 공론장에서 해당 서적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하므로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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