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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전용" 檢, 이군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이군현 의원 페이스북]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이군현 의원 페이스북]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에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기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고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보좌진의 월급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쓰지 않고, 전액 사무실 운영비로 썼고, 이 같은 행위가 정치권 일부의 관행인 측면이 있다"며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직원 월급을 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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