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재수생 공범, "무기징역 불복한다" 항소장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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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세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의 모습과 이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인천 8세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의 모습과 이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1심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재수생 공범 B양이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주범 A 양은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인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수생 B(18)양이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만큼 소년법 적용을 받아 더 낮은 형량을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서 A양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인 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 측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 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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