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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구글에 뉴스 저작권 침해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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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해 미국 대선 때 유포된 ‘프란치스코 교황이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뉴스.

지난해 미국 대선 때 유포된 ‘프란치스코 교황이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뉴스.

해외에서는 ‘공룡 플랫폼’에 의한 언론 생태계 교란에 대해 다양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외국의 공룡 플랫폼 대응 방안 #독일, 가짜뉴스 68억 벌금안 논란 #플랫폼 업체들 자정 노력 이끌어

2006년 벨기에 언론·출판사 저작권보호단체 코피프레스(copie press)는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벨기에 고등법원은 구글이 뉴스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코피프레스 손을 들어 줬다. 판결 직후 구글은 벨기에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 뒤 벨기에 언론·출판사 및 저작권협회와 구글의 협상이 이뤄졌다. 그 결과 2013년 뉴스 서비스가 재개됐다. 구글은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대선 때의 ‘가짜뉴스’ 범람으로 언론사의 플랫폼 종속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플랫폼이 알고리즘에 기반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뉴스만 제공하다 보면 보고 싶은 뉴스만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이 여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미국 대선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아동 성범죄 조직에 가입됐다’는 가짜뉴스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퍼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가짜뉴스 처벌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24시간 내에 삭제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업체에 500만 유로(약 68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독일 의회는 지난 4월 이를 부결시켰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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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플랫폼 업체들은 자정 노력을 시작했다. 최근 페이스북은 워싱턴포스트 출신 기자로 뉴욕타임스의 퍼블릭 에디터를 지낸 저널리스트 리즈 스파이드를 내부 자문역으로 영입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력 영입과 같은 임시 조치가 아니라 가짜뉴스 대처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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