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현행 9%에서 더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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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2가의 한 상가. [중앙포토]

종로 2가의 한 상가.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보다 낮추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창업 후 1년 이내지만, 앞으로는 이를 5년 이내로 늘릴 예정이다. 산재보험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에 자동차 정비업도 추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판촉 행사나 물품 구매, 심야영업 강요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당정은 중소·대기업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협력업체에 부담을 전가한 업종을 선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신고하는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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