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성매매 오해…억울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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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중앙포토]

박유천. [중앙포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A씨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A씨 담당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도 참석했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후 몸이 아팠다.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는데 갈 힘도 나지 않아 주차를 하고 펑펑 울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냥 내가 자살해서 내 핸드폰을 경찰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경찰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막막해서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신고를 철회했다. 그때 경찰이 안타까워하며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던 중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래서 112에 바로 문자를 보냈다. 고소를 하려니 힘들었다. 고소를 하니 역고소가 들어왔다.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있는 일이라 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일한 업소는 텐카페로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운영되는 업소였다. 성매매와 무관한 업소였다"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 4명이 연달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음에도 이들이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로 판단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유흥업소 직원이기 이전에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돈을 바라고 고소했다고 믿는 현실이 답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도 강간당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다. 유흥업소에서 종사했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업으로 했던 것 같은 억울함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명 중 2번째 여성이다. 이에 박유천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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