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7급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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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량진동에 위치한 공무원 시험 단기 학교(공단기)에서 수험생들이 강의실을 빼곡히 메운체로 응시준비에 여념이 없다. [중앙포토]

서울시 노량진동에 위치한 공무원 시험 단기 학교(공단기)에서 수험생들이 강의실을 빼곡히 메운체로 응시준비에 여념이 없다. [중앙포토]

올해부터 지방 7급 공무원 시험 중에 수험생들의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 62개 고사장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공무원 시험으로는 최초로 시험 도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 7과목을 보는 7급 공무원 시험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14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치러야 했다. 행안부는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화장실 이용을 금지했으나 수험생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 응시생은 시험 시작 후 30분, 종료 전 20분을 제외한 시험 시간 중 1인 1회에 한 해 화장실에 갈 수 있다.

행안부는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 감독 인원을 시험장마다 2~3명씩 늘리고 대표 화장실을 지정해 응시생이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응시생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걸러낼 수 있는 감독관의 금속탐지기 검사를 거쳐야 한다. 또 재킷 같은 외투는 벗고 이용해야 한다.

이번 시험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만8779명(222명 선발)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75명 선발에 3만3548명이 몰린 122대 1의 경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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