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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정액 수입은 과세, 주례비 등 사례는 비과세…정부, 종교인 과세 기준안 배포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과세 대상이 되고, 결혼식 주례비나 강의료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8일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명칭·취지에 관계 없이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돈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개신교 기준, 생활비나 연구비, 판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자녀 학자금 등도 과세 대상이다. 이밖에도 소속 교회에 귀속되지 않는 개인적 지원비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병원 방문 등을 우한 심방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가 운전자인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20만원 이하의 유지비는 비과세, 초과는 과세다. 종교단체 소유 또는 임차의 사택은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기준 6~40%)을 적용하되, 필요경비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분류, 인정해준다는 계획이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2000만~4000만원 이하는 최대 2600만원(16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50%)을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료비 등 세엑공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준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라며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시행할 내용은 시행하고, 뺄 내용은 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기준안 내용은 다음달 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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