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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어떻게 하나] 만 25세 넘는 부부만 자격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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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입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만 25세 이상의 부부만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도 갖춰야 할 요건이다.

홀트아동복지회 이현주씨는 "부부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아이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입양 의지가 확고하면 입양 전문기관을 찾아 상담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듣는다.

입양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부부건강진단서 등이다. 입양기관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재산세 납부필증 등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신청 후 입양하기까지는 3~6개월 정도 걸린다.

입양기관은 그 기간 중 최소한 3회 이상의 방문 상담과 수차례의 전화상담을 통해 입양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다. 성가정입양원은 9.11월 등 홀수 달의 둘째 토요일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입양 가족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부모 되기 훈련을 시킨다.

입양하기 위해서는 돈도 제법 든다. 입양 관련 법에 따른 입양 알선비용은 2백만원. 게다가 10만원 안팎의 출생신고 범칙금도 물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비밀입양을 원하기 때문에 아동의 성별과 혈액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이 가능한 한 원하는 대로 맞추어 준다.

국내 주요 입양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홀트아동복지회=02-332-7501, (www.holt.or.kr)▶대한사회복지회=02-552-7420, (www.alovenest.com)▶동방사회복지회=02-332-3941, (www.eastern.or.kr)▶성가정입양원=02-764-4741▶부산아동일시보호소=051-508-2163▶대구 대성원=053-473-3771▶광주영아일시보호소=062-222-1095▶대전 늘사랑아기집=042-634-0061▶경기 인영아동상담소=031-41-1164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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