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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무료교통카드 부정 사용…"2년 8개월간 14억원 손실 추정"

중앙일보

입력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 무료교통카드 이용자가 사망한 뒤에도 가족 등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Ⅱ’ 감사 결과를 통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8개월간 부산시에서 복지교통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이 1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혜화역에서 지하철 관계자가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혜화역에서 지하철 관계자가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2009년부터 부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와 1∼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하는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해왔다. 이후 2010년부터 사망자 자료 등을 매년 수집해 이용 자격이 사라진 카드의 효력을 정지시켜왔다.

하지만 부산시는 2014년 5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시행이 예고되자, 그 이후로는 복지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의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조회 결과 부산시민 57만7000여명에게 발급된 복지교통카드 중 지난해 5월부터 올봄까지 4018개 카드가 부정 사용됐고 4억7800만원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회가 불가능한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 현재까지도 같은 문제로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임승차의 일평균 손실액 149만4000원을 그 기간에 적용하면 1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교통카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주의 조치했다. 부산시는 자격상실자 명의 복지교통카드의 승차기능을 정지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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