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규에 예외를 적용해 '문재인 시계'를 선물한 사람은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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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새겨 넣은 기념품용 손목시계를 제작해 지난달 10일 춘추관에서 공개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무늬와 문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있다. (왼쪽)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새겨 넣은 기념품용 손목시계를 제작해 지난달 10일 춘추관에서 공개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무늬와 문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있다. (왼쪽)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 '문재인 시계'를 청와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등 일부 직원들에게 준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달 10일 처음 선보인 '문재인 시계'는 아무나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달 초 신설된 '기념품 및 답례품 운영·관리 방안'이라는 청와대 내규에 따르면 청와대 기념품은 청와대 행사에 초청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선물로 지급하거나, 반대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동포 간담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선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등 일부 직원들은 시계를 받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규에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방문객 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자 청소노동자 등 청와대 일부 직원들의 업무량이 덩달아 많아지게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선물 차원에서 시계를 준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시계 제조업체로부터 월 1000개씩 '문재인 시계'를 납품을 받고 있다. 미리 대량 주문해 시계를 창고에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 낭비를 막고 지나치게 남발해 과시용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청와대는 제조업체에 연 1만2000개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초청 손님 등에게만 지급되다 보니 정작 문 대통령도 '문재인 시계'를 갖지 못했다.

'문재인 시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시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시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시계'. 청와대사진기자단

시계에는 몸체 중앙 윗부분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들어갔고 아랫부분에는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문 대통령의 사인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문재인 시계' 단가는 4만원 정도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가액 한도인 5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계는 본래 남·여 한 쌍으로 제작됐는데 한 사람에게 한 쌍을 모두 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부부 동반으로 초청받은 경우에만 한 쌍을 선물한다고 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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