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안 받고 핵무기 묵인받기 … 파키스탄 모델 따르려는 북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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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외부 세계에 알리려는 메시지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만이 국제법적으로 핵보유국이다. 그러나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사실상 핵보유국 대접을 받는다. 핵실험을 했거나(인도·파키스탄)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이스라엘) 3개국은 현재 핵 때문에 국제사회나 개별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다.

북한 NPT 가입해 핵물질 지원받아 #독자노선 펴던 파키스탄과 차이

이 중 파키스탄은 가장 최근인 1998년 5월 28일과 30일,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무기 금수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지만 유엔 차원의 국제제재는 받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도 2001년 9·11테러 발생 후 전쟁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 북한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 없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묵인받는 이른바 ‘파키스탄 모델’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북한과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북한은 85년 NPT에 가입했지만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한 적이 없다. 70년 발효된 NPT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5개국(미·중·러·영·프)을 제외한 국가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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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NPT에 가입했던 이유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소련으로부터 원전을 들여오기 위해서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키스탄은 처음부터 링 밖에서 독자 노선을 걸었지만 북한은 NPT에 가입해 핵물질을 제공받는 혜택을 누린 뒤 몰래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물론 북한은 9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NPT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제재받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득 등을 취하겠다는 생각이겠지만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파키스탄 같은 묵인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철재·유지혜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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