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운영자가 미국 거주?…'1박 78만원' 불법 리조트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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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 숲속에 있는 한 펜션은 계획관리지역이라 숙박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업주는 이곳에 전입신고를 한 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 펜션 업주는 농어촌민박 신고 13일 만에 주민등록을 서울 여의도로 다시 옮겼다.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인 이 업주가 실제 거주하는 곳은 미국이다. 농어촌민박은 운영자가 거주해야 유효하다.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이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 펜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이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 펜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펜션은 농어촌민박 신고 당시 2개 동 3개 객실만 신고했지만, 음식점(157.8㎡) 부분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현재 5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농어촌민박이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 민박업은 영업인가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부동산업자나 도시민들의 돈벌이용 사업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이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 펜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이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 펜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어촌민박이 많은 기초자치단체 10곳의 2180개 민박을 표본 점검한 결과 718개(32.9%) 민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에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곳은 2만5026곳에 이른다.

적발된 업자들은 세금이나 토지 이용 제한망을 교묘히 피해 가면서 객실당 평균 비수기 44만원, 성수기 52만원의 요금을 받아 챙겼다. 하룻밤 78만원을 받은 리조트도 있다.

부패예방감시단장인 최병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 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위법사항을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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