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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연희 구청장 증거인멸 CCTV 있다" 주장 구의원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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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 21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 21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가 신연희 구청장이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임멸하는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여선웅 강남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선웅 구의원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A씨가 지운 것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라며 "공문서는 지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향후 허위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선웅 구의원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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