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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 사무 70%는 중앙 정부 권한 … 기울어진 운동장 고쳐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지난 25일 지방자치발전위원장으로 위촉된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청와대의 위촉 발표 직후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 인근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 25일 지방자치발전위원장으로 위촉된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청와대의 위촉 발표 직후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 인근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중앙 정부와 지방의 권한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문제가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막강한 중앙 권한 지방으로 분산 #단체장 아닌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243개 지자체 다양성 국정에 반영 #연방제적 수준의 지방분권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지방자치발전위원장(장관급)으로 위촉한 정순관(59)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사회의 권한 불균형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위촉 직후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 인근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다.

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정치혁신사법개혁분과위원장을 지냈다. 이 싱크탱크는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한 차례 패한 뒤 만든 자문 모임인 ‘심천회(心天會)’가 모태로 알려져 있다.

정 위원장은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활동하며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국정 철학의 핵심은 평등·공정·정의다. 이들 가치가 분권과 지방자치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의 불균형’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243개(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다양성을 국정에 담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국력을 신장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상당수 권한이 결국은 주민들로 향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합친 것 가운데 70%가량이 중앙사무”라며 중앙에 쏠린 막강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이 권한이 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주민들이 권한을 갖게 되는 실제 사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일부 시행 중인 ‘동장 주민추천제’를 언급했다. 동장이 되길 희망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마을 발전 계획’을 들은 주민들이 마음에 드는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정 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기본권 중 하나로 ‘자치권’을 포함시키는 방향이다. 지방 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일부 학자들이 헌법상 자치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에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투 트랙으로 가며 연방제적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께서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신 만큼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 지방자치 현실을 비교해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것을 남이 결정하고 당사자는 따라가는 형태”라며 “지방자치 발전으로 주민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가 발전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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