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출생신고로 육아 수당 챙긴 승무원, 잡고 보니…아이와 함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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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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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정부와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추적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힐 당시 그는 갓 낳은 아이와 함께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청라국제도시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류모(4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류씨는 해당 거주지에서 최근 출산한 아이,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초 류씨는 2010년과 2012년, 2016년 3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조사 결과 이번에는 류씨가 임신했다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남아있었고, 앞선 두 번의 출생 신고는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허위 출생신고를 바탕으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명목으로 4년이 넘는 휴가를 받았으며 이 기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와 정부 지원금 등 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류씨는 지난 2월 남편과 이혼하고 셋째 아이를 뱄다며 회사를 휴직한 상태였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6개월째 행방이 묘연했다. 당시 류씨의 전 남편은 경찰에 "아내가 허위로 출생신고하고 휴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모든 것은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는 데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아 경찰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불참했다며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신입생은 병원·약국 이용기록이 전혀 없는 등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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